에픽어학원 환불정책
에픽어학원 교습비와 부가 서비스의 취소·환불 기준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환불정책은 에픽어학원의 교습비등 반환에 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반환기준을 따릅니다.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또는 계속거래에 관한 다른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우선합니다.
1. 기본 원칙
- 환불액은 회원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할인 상품의 이용분을 사후에 임의의 정상가로 다시 계산해 과도하게 공제하지 않습니다.
- 환불 사유 발생일은 학원에 해지·환불 의사가 도달한 날 또는 학원이 수업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원의 결석만으로 교습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학원과 사전에 합의한 휴원·이월 조건이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2. 학원의 사유로 수업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학원의 등록 취소·정지, 폐원, 시설 문제나 그 밖의 학원 귀책사유로 수업을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사유 발생 전까지 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수업 시작 전에 제공 불가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을 반환합니다. 대체 수업이나 일정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의 사유로 환불하는 경우
3.1. 총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과정
| 환불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 |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 |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
3.2. 총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
환불 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교습비등은 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은 전액 반환합니다.
월별 교습기간과 교습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과정은 전체 계약 내용과 법정 계산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합니다.
4. 교재·학습 키트와 디지털콘텐츠
교재, 학습 키트, 온라인 학습권 등 교습비 외 항목은 등록 전에 가격과 환불조건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 제공하지 않은 교재·키트 또는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관계 법령과 사전 안내에 따라 환불합니다.
- 회원의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분만 합리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결제 전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미리보기·체험 등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제공합니다.
- 여러 회차나 부분으로 나누어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정 해지·환불 권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교재를 받았거나 온라인 학습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교습비의 환불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5. 환불 신청 방법
아래 방법 중 편리한 채널로 학생명, 신청자명, 연락처와 환불 요청 프로그램을 알려 주세요.
- 전화: 02-783-6806
- 이메일: admin@epiclang.cc
- 카카오톡 채널: 에픽어학원 채팅 상담
- 방문: 서울 양천구 목동 900-4 806호
학원은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계약 당사자 여부와 결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환불 처리기한과 방법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용역·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환급은 청약철회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밖의 학원법령상 교습비등은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환급을 지연한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카드사, 은행 또는 결제대행사의 전산 반영 시점은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학원의 법정 환급·취소 요청 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학원은 접수일, 산정 내역과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7. 이의제기와 관계 법령
환불액이나 처리 절차에 이견이 있으면 위 연락처로 산정 근거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회원은 우선 협의해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8.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 적용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 정책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